영진종합건설(주) 환경법 위반현장

일산 창고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2/08/06 [22: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진종합건설(주)가 신축중인 창고 신축 공사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산 동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영진종합건설(주)는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구에 세륜기를 운용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현장 밖 도로에 먼지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륜기에서 발생 된 "슬러지"의 보관. 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문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1.세륜기의 세륜수는 수시로 깨끗한 물을 보충 또는 교환하고, 집수정에는 응집제(황산알미늄.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투입하여 탁도유지를 해야한다.

2.발생 된 슬러지는 지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바닥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고 비가림

 시설이 된 구조물을 세워 그 안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3.슬러지를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상 재활용

 가능하다는 서류에 근거한 관할자치단체에 재활용 신고하여 그 필증을 교부받아 성토재.뒷채움재.조경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과 안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시민들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영진종합건설(주) 현장 관계자는 높아진 시민의식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기되는 환경 민원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전에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영진종합건설(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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