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현수막 및 안내문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6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내 방해 행위도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친환경 차량이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올바른 충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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