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도종합건설 환경관리 엉망현장

파주시 초롱초등학교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3/22 [19:37]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561-1번지 파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하고 (주)영도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초롱초등학교(초롱유치원) 신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할행정관청의 확인 후 신속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위 현장은 지역환경단체에 의해 여러차례 환경법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장으로 - 계속되는 환경민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에서는 행정관청의 봐주기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현장은 공사편의를 위해서인지 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질서없이 여러곳에 방치하듯 늘어놓아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또한, 현장 출입구에 설치 된 세륜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슬러지보관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장 어디에도 슬러지 보관함이  설치되지 않아 세륜기의 정상가동이 의심되고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적산전력계를 통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발주처인 파주교육지원청과 시공사인 (주)영도종합건설은 제기되는 환경민원에 대하여 불편함과 불쾌한 감정을 가지기전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주)영도종합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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