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주)SD이엔지가 시공중인 물류센터 신축 현장이 기초적인 환경관리가 부실해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주)SD이엔지는 환경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과 세륜기에서 발생 된 슬러지를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체 자체판단에 따른 공사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환경보전이 시대의 화두인 요즘 (주)SD이엔지 공사 관계자는 높아진 시민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세륜기의 세륜수는 수시로 깨끗한 물을 보충 또는 교환하고, 집수정에는 응집제(황산알미늄.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투입하여 탁도유지를 해야 한다. 2.발생 된 슬러지는 지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바닥면을 가능한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고 비가림 시설이 된 구조물을 세워 그 안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3.슬러지를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상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서류에 근거한 관할자치단체에 재활용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성토재.뒷채움재,조경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주)SD이엔지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저작권자 ⓒ 녹색환경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