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건설(주) 환경관리 엉망현장

파주시 와동동 상업건축물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2/07/06 [22:17]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D타워건설(주)가 시공중인 상업건축물(월드타워)가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D타워건설(주)는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

위 건설사는 현장 인근 보행자 통로에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지 않은 체 방치하듯 늘어놓아 마치

쓰레기 전시장을 방불케하고 있으며, 안전보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체 건설자재 등을 무질서하게 적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환경보호와 안전이 시대의 화두인 시대에 D타워건설(주) 현장 관계자는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사편의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건폐법제6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3.벌칙조항

 건폐법 제63조. 같은 법 제65조(양벌규정)

2020년5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2관련 신설조항 동법시행령 별표5의3에 따라

 10톤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현장 등 다량배출 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적정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징구"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D타워건설(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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