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H엔지니어링이 시공중인 업무시설(스마트케이) 신축 현장이 안전. 환경관련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청 환경관련 부서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은 현장 확인 후 위법 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현장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 ①.②.③" 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한 체 자체판단인지 아니면 공사편의와 비용을 줄일 목적인지 공사현장 저층부에만 "낙하방지망"을 설치해서 문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방진망의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부에서 발생 된 것으로 보이는 비산먼지가 "수직보호망" 전체에 들러붙어 있어 공사 관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위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벌칙조항 "제43조3항 - 비산먼지의규제. 같은 법 제48조3항" 에 따라 위반이 확인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안전이 시대의 화두인 요즘 H엔지니어링 공사 관계자는 위 현장 안전. 환경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H엔지니어링 환경/안전 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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