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탄 신도시 동탄 테크노밸리내 현대건설(주)가 시공중인 상업건물(실리콘앨리 현대) 신축현장이 기초적인 안전시설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위 현장은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인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 ①,②,③" 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문제다. 환경과 안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시민들은 공사가 느려져서 불편을 겪더라도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 현대건설(주) 현장 관계자는 위 현장 안전에 대한 민원이 있음을 알고 안전관련 기준에 따라 위험요소를 즉시 보완 수정하여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은 현장확인 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행정을 바란다.
현대건설(주) 안전보건규칙 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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