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노종합건설 환경관리 엉망현장

시흥시 군자동 건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11/30 [15:44]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장현 근생 21-2 (주)마노종합건설이 시공중인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현장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는지 아니면 자체판단에 의한

것인지 현장 여러곳에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한데 뒤섞어 늘어놓아 마치 쓰레기백화점을 방불케하여 문제다.

최근에 시공중인 여러 건축현장이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져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오염발생 요인을 최소화 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마노종합건설 현장관계자는 위 현장 환경민원이 있음을 알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폐기물관리법(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 건폐법6조 /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3.벌칙조항       - 건폐법63조 / 건폐법65조 (양벌규정)

 

       (주)마노종합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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