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건설(주) 환경법위반

남양주 다산지금 지구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5/30 [06:10]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지금지구 공공택지지구내 인성건설(주)가 시공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의 민원이 거세다.

남양주시 관련부서의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현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기관 신축현장으로서 일반 사기업 건축현장 보다 환경법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인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다.

인성건설(주) 현장 관계자들은  환경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하고 모범적인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분리배출기준

건폐법 제6조 / 건폐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벌칙조항

- 같은 법 제63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62. 64조의

  위반시는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

 

      

       인성건설(주)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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