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지금지구 공공택지지구내 인성건설(주)가 시공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의 민원이 거세다. 남양주시 관련부서의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현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기관 신축현장으로서 일반 사기업 건축현장 보다 환경법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인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다. 인성건설(주) 현장 관계자들은 환경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하고 모범적인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분리배출기준 건폐법 제6조 / 건폐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벌칙조항 - 같은 법 제63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62. 64조의 위반시는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
인성건설(주)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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