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대책으로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5급 공채 및 외교관 선발 1차시험 경쟁률 43.3대1…3월 6일 실시

오영진 | 입력 : 2021/02/17 [13:20]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녹색환경신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치러진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시험 방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 6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7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348명 선발에 1만5,066명이 지원해 평균 43.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총 370명 선발에 1만2,595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2,471명 증가했으며 경쟁률도 높아졌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48.2:1, 5급 기술직군 30.1:1, 외교관후보자 41.8:1을 각각 기록했다.

세부 모집단위로는 출입국관리직이 2명 선발에 359명이 지원해 179.5: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24세 4,306명, 25~29세 6,555명, 30~39세 3,417명, 40~49세 709명, 50세 이상은 79명이었다.

여성 접수자는 46%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다.

1차 시험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4월 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인사처가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시행하는 시험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사처는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건강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운영한다.

지난해 상당한 방역효과를 보인 수험생 자진신고시스템 운영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방역당국의 시험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수험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을 해당 시설에 파견해 전신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 전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방역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인사처는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의 운영시간을 총 60분가량 단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생 교육 및 준비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시험운영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시험시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다.

응시인원이 전년보다 증가한 상황이지만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에 비해 대폭 감소된 15명 이하로 운영한다.

수험생간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시험장도 전년대비 9개 더 확보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충분한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수험생이나 시험감독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주간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후 1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2주간 건강상태를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정부 전체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수험생 안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험생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