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리레미콘(주)가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포천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우리레미콘(주)는 공장 내 골재를 보관. 관리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비산먼지의 규제" 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다.
"대기환경보전법" 1)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1일 이상 보관할 때 방진덮개를 덮을 것. 2)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1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막(망)을 설치할 것. 3)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뿌림 시설을 설치할 것.
위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은 사업을 중단 시키거나 시설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익을 현저하게 심각한 민원을 초래한 사업장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레미콘(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저작권자 ⓒ 녹색환경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환경/안전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