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중앙신문

우리레미콘(주) 환경기초시설 보완시급

포천시 레미콘 공장

공동취재단 | 기사입력 2022/08/28 [23:56]

우리레미콘(주) 환경기초시설 보완시급

포천시 레미콘 공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2/08/28 [23:56]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리레미콘(주)가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포천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우리레미콘(주)는 공장 내 골재를 보관. 관리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비산먼지의 규제" 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다. 

 

"대기환경보전법"

1)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1일 이상 보관할 때 방진덮개를 덮을 것.

2)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1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막(망)을

  설치할 것.

3)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뿌림 시설을 설치할 것.

 

위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은 사업을 중단 시키거나 시설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익을 현저하게 심각한 민원을 초래한 사업장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레미콘(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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