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주)태화건설이 시공중인 상업건물(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주)태화건설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관리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혼합폐기물"로 배출한다는 명목으로 섞이면 않되는 "생활폐기물" 등을 한데 뒤섞어 배출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 문제다.
페기물관리법(배출.보관.처리 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다. 2020년5월27일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2 관련 신설조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2에는 10톤이상 배출하는 건설현장 등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는 폐기물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적정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징구 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주)태화건설 현장 관계자는 위 현장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주)태화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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