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건설산업(주) 기초환경관리 부실현장

구로구 행정복지센터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2/01/16 [23:08]

서울시 구로구 항동 176-2 번지내 구로구청이 발주하고 유진건설산업(주)가 시공중인 항동복합행정센터 신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주도로 시공중인 건설현장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환경오염 발생요인을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정부지자체로 부터 발주받은 건설현장은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위 현장은 기초적인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다.

위 현장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장 여러곳에 방치하듯 늘어 놓아 환경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발주처인 구로구청은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제때에 반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시공사는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위 현장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법규정을 준수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구로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 발견시 예외 없는 신속행정을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유진건설산업(주)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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