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앤시건설 기초환경관리 부실현장

고양시 지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11/16 [21: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지축지구 상업C1블럭 3-2롯트 (주)디앤시건설이 신축중인 근린생활시설 건축

현장이 기초적인 환경보완이 시급하다.

위 건설사는 지난 달 본보 기사(21년10/13 본보기사 참조)에 환경법 위반행위로 안내와 지적을 받았던 현장이다.

현장 관계자는 당시 불이익을 면할 목적으로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하여 그 약속을

믿고 일단락 되었으나 한달여 지난 지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다.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보호와 관리는 구호와 약속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바탕위에 지속적인 비용의 투입과 실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다소 지난한 일이다.

건설 환경이 나빠져서, 비용이 증가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환경보호와 관리를 다음으로 미룰수는 없는 일이다.

고양 지축지구내 여러 건설사들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거의 예외없이 "다른 모든 건설사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데 너무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될 수 없다.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주)디앤시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위 현장 환경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주)디앤시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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