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D건설사 환경기초시설 부실현장

하남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11/10 [22:45]

경기도 하남시  D건설사가 시공중인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이 "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위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비산먼지"는 굴뚝과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작업배출 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공장. 골재생산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비산먼지는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 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오염도가 큰 관계로 환경민원 중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D건설사 공사 관계자는 위 현장 환경민원이 있음을 알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하남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대기환경보전법(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시행규칙 별표14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할 것.

1)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을 할 때에는

 해당작업부위 혹은 층고높이 3층 이상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2)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진망 등을 설치할 것

3)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3항(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중단

 시키거나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민원을 초래한 사업장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D건설사 환경관리부실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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