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석종합건설 환경관리 엉망현장

인천 연수구 송도동 중학교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10/22 [00:36]

인천 광역시 송도동 399-11 인천교육감(교육지원청)이 발주하고 (주)정석종합건설이 시공중인 (가칭)해양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위 현장은 비산먼지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듯 공사장 진출입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륜기"의 운용이 용이하지 않거나, 사정에 의해 철거를 하였다면 보조적으로 "고압살수기"등을 이용하여 공사장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세륜작업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반출 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현장 여러곳에 방치하듯

늘어놓아 흡사 쓰레기백화점을 방불케하고 있다.

지역환경단체에서는 위 현장 오래도록 환경민원이 지속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관할지자체의 봐주기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관할지자체 관련부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행정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건폐법 제6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3.벌칙조항

건폐법 제63조

건폐법 제65조(양벌규정)

 

       (주)정석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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