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691-4외 5필지 보배촌종합건설(주)가 시공중인 오피스텔.단지형연립주택 신축현장이 기초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청 주무부서의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건설사는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발생 안내와 지적에 대해 이미 시청 등 여러 곳에서 다녀갔지만 문제가 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보배촌종합건설(주) 현장 관계자는 위 현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분리배출기준.보관관리기준" 을 명백히 위반하여 범죄가 완성 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공사편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법규정에 맞게 제대로 관리하여 향후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법 위반 조항★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같은 법 분리배출기준. 보관기준 3.같은 법 제13조의2 4.벌칙조항 - 같은 법 제63조. 제65조
보배촌종합건설(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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