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영산업개발 환경관리 엉망현장

성남소방서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5/05 [22:5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주)서영산업개발이 신축중인 성남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관할 행정관청은 사실 확인 후 신속한 행정조치를 바란다.

일반 시민들은 국가 예산으로 시행되는 모든사업은 공공재로서 그 실행은 원칙에 근거하여 질서있고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과정이 모범적이라고 믿고있다.

지역환경단체에서는 위 현장이 환경법에서정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서영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륜기에서 발생 된 슬러지는 지표수가 스며들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바닥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고 비가림시설이 된 구조물안에 보관관리해야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주)서영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들은 환경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모범현장으로 바꿔주기를 바란다.

 

        (주)서영산업개발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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