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건설(주) 환경관리 엉망현장

파주시 근린시설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4/27 [22:12]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3지구 F3-2-1 외 1필지 금화건설(주)가 신축중인 근린시설(다율타워) 신축 현장이 환경법. 옥외광고물법. 건축법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파주시청 관계부서의 확인 후 신속한 행정을 바란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현장은 현장 특성상 세륜기 설치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현장출입구 및 공사차량 세륜과 주변 비산먼지발생 억제와 예방을 위해 고압살수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것인데 공사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시, 공사편의를 통한 비용절감이 이유인듯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화건설(주) 다율타워 현장은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현장 여러곳에 적절한 조치없이 늘어 놓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절차 및 재질. 규격을 무시한 체 현장 가림막 전체에 임의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여 이 법 또한 위반하고 있다.

또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은 건축과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이부분 확인을 거쳐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해야 할 것이다.

금화건설(주) 현장 관계자는 지역환경단체의 환경민원과 기자의 취재에 대하여 불쾌한 반응으로 외면 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환경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깨끗한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금화건설(주) 환경법등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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