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석종합건설 환경관리 엉망현장

인천 해양중학교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4/19 [23: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1 (주)정석종합건설이 신축중인 (가칭)해양3중학교 신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관할행정관청의 확인 후 신속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위 현장 출입구에 설치 운영중인 세륜기(세륜수)슬러지보관함 관리가 실정법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어 문제다

슬러지보관함의 경우 바닥이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등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바닥 두께20cm 이상 시설위에  비가림시설이 된 구조물안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세륜장 슬러지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상 재활용 가능하다는 서류에 근거한 관할 자치단체에 재활용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성토재.뒷채움재.조경토 등으로 재활용해야 하는데 시설미비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것은 아닌지 이부분 관할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하다.

세륜수관리는 -  깨끗한 세륜수를 주기적으로 보충하고,  집수정에 응집제(황산알미늄. 폴리아크릴아마이드)등을 투입하여 탁도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정석종합건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주)정석종합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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