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고산지구 산업용지 4-1블럭 (주)모든건설이 시공중인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할지자체의 확인 후 신속행정이 요망된다. 위 건축현장은 수 개월 전 지역환경단체로부터 환경민원을 받고도 약속이행을 하지않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현장에서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모든건설 현장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 - 분리배출기준.보관관리기준 을 위반함은 물론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체 현장내는 물론 도로가에 방치하듯 늘어놓아 현장관계자들의 환경인식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모든건설 현장관계자들의 각성을 바란다.
(주)모든건설 환경법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수 개월 전 최초 시민제보사진 ※최근현장위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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