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망종합건설 환경법위반현장

양주시 덕계동 회천프라자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3/11 [21:02]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45-3번지내 (주)소망종합건설이 시공중인 회천프라자 건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신속한 점검 후 행정조치가 요망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위 건축현장은 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야적장에 질서없이 늘어놓아 건폐법상 "분리배출기준""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현장 관계자들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요즘 해당 건설사는 비용을 줄일 목적과 공사편의를 위해 환경관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더욱 거센 민원이 이어질 것이므로 이제라도 환경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주)소망종합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 운영자

 

  © 운영자

 

  © 운영자

 

  © 운영자

 

  © 운영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