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주) 환경관리 엉망현장

파주 운정지구 택지조성사업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3/11 [20:20]

경기도 파주시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이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어서 관할지자체의 확인 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위 택지개발사업은 LH가 발주한 것으로 대방건설(주)가 시공을 맡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세륜장 관리가 허술하여 환경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세륜장에서 발생 된 "슬러지"는 3면이 가려진 지붕 덮개가 있는 보관시설에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바닥면은 몰탈시공 또는 콘크리트 시공후 보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륜수" 관리는 세륜수를 자주 갈아주거나 집수정에 응집제(황산알미늄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탁도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슬러지를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생 된 슬러지를 관할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에서 시험성적서상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서류에 근거한 관할 자치단체에 재활용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관할지자체는 위 현장 슬러지 보관이 부실하여 상식을 많이 벗어난 점과 세륜수 관리가 엉망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이므로 현장확인을 통한 신속행정을 바란다.

대방건설(주)는 위 현장 환경민원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환경관리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대방건설(주)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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