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오영진 | 입력 : 2021/02/22 [16:01]
국세청
[녹색환경신문] 국세청은 지난 18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 29., 제2차 시험은 9. 4.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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