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

제주도, 기존 출산장려금 1회 200만원 지원서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지급으로 변경

오영진 | 입력 : 2021/02/22 [15:19]




제주특별자치도



[녹색환경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저출산 트렌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이며 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 체계도 공고히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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